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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규 추진고령농업인 대상 소유농지 매도 시, 1ha당 월 50만 원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 포스터.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는 2024년부터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팔고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최대 10년)하는 제도다.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2024년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1945년 1월 1일~195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중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농지를 매도하는 농지이양방식을 선택할 경우, 농지 매도 대금 외에 추가로 농지 1ha당 매월 50만 원씩(월 최대 200만 원, 4ha기준)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농지이양 방식을 선택할 경우, 농지연금 월 지급금, 농지임대료 외에 추가로 농지 1ha당 매월 40만 원(월 최대 160만 원, 4ha기준)의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연금의 지급기간이 종료된 후 농지를 매도해 농지매도대금까지 받을 수 있다.

이재선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도입을 통해 고령농의 소득안정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도모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은행 지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농지은행(☎1577-7770)으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예지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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