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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군청 전경. |
진천군이 지난달 27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먼저, 군 누리집(www.jincheon.go.kr)과 공식 소셜 네트워크(SNS) 등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고 중소 사업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와 각 읍면 18개소에 현수막을 붙였다.
또 인구 밀집 지역(15개소)에 디지털 전광판에 안내 자료가 상시 노출되도록 했다.
특히, 법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관내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군수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해 중대 재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
군 관계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은 업체는 물론 근로자 모두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조치”라며, “군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재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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