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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7월부터 신청 접수
▲ 괴산군청 전경.

괴산군은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는 6월 말 이후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가당 연 60만 원 상당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도내거주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등록 3년 이상 유지한 경영체 등록상 경영주만 가능하며,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보조금 등 부정수급자, 농지·산지 불법 행위로 처분을 받은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자의 경우 공익수당을 수령 시, 생계비 등의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기간 이후 추가신청은 불가하므로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익수당 지급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검토 후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9월 중 신청 읍면사무소를 통해 공익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김예지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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