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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군청 전경. |
증평군은 저소득 청년층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2차)’ 대상자를 오는 26일부터 모집한다.
사업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 ~ 34세 이하(2024년 기준 1989~2005년생)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을 때 포함된다.
1차 사업과 달리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으며, 지난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12개월 경과) 후에는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가액은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 원 이하에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을 한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독립가구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한다.
그 외 자세한 지원 요건은 증평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청년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앱으로 신청하거나, 증평군청 미래전략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필요 서류를 지참해 대리 신청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재영 군수는 “이번 월세 지원이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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