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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측부터 장은영 의원, 윤대성 의원, 윤석영 의원, 이경노 의원. |
보은군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총 4건을 20일(화)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 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의 안전관리 시설을 의무화하는 화장실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고, 범죄 및 기타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안이다.
윤대성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석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경노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인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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