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시는 3차에 걸쳐 총 95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1차 접수는 오는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되며, 융자지원 규모는 350억 원이다.
신청대상은 공장등록 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청주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다만,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기업,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기업,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받고 있는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한 뒤 청주시청 기업투자지원과(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로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시의 직접대출이 아닌 은행권 융자인 만큼, 신청 이전에 대출희망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청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9개 금융기관(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수협)에서 최대 8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업부담 이자 중 연 3% 내에서 4년 간 보전 받게 된다. 유망중소기업과 고용선도기업은 5년 간 보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043-201-1422)로 문의하거나 청주시 누리집(홈페이지)의 고시공고(‘중소기업’으로 검색)를 확인하면 된다.
김예지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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