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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 안내문. |
증평군이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군은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공직자 부정부패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조리 신고 대상은 △금품·향응 등을 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등이다.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조리를 경험한 경우 군 감사팀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된다.
또한, 부조리가 확인됐을 경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신고자에게 금품 수수액의 최대 10배, 부당이득 환수액의 10% 이내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군은 올해 말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갖고 계약, 인·허가, 보조금 등 대민 공문 발송 시 부조리 신고센터 안내문을 함께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재영 군수는 “부조리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했을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청렴한 증평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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