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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11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충주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 150개 사업체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적용 및 위험성 평가 등의 내용과 함께 산업안전을 위한 공단 재정 지원 사업 설명 및 홍보도 이루어져 사업주들의 안전 보건 의식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중대재해예방은 사업주와 관리자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일 경우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사업주분들의 전문성과 적극성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충주시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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