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최근 개 식용 농장 종식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 식용 종식법)’ 공포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은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 공포일 6개월 후인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사육 농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 금지를 담고 있다.
김예지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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