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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확대 추진제1회 추경에 국비 포함 48억 원 확보, 청년 3,695명에 월 20만 원 지원

충북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서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상승을 감안해 거주요건*을 폐지해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기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지원 대상은 19~34세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청년이며, 소득기준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기존 1차 사업과 요건이 동일하다.

신청 기간은 2024. 2. 26. ~2025. 2. 25.까지며,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시·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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