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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상담 합동 도움 창구 운영
▲ 보은군청 전경.

보은군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동안 납세의 편의를 위해 합동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영동세무서와 함께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 지원하는 합동 도움 창구를 오는 31일까지 보은읍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영동세무서 보은민원실에서 운영한다.

해당 도움 창구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 신고·납부에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에게 1:1로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가 도움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소득세 신고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에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소득세는 ARS(☎1544-9944)·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방문, 전자납부, 가상계좌, CD/ATM 등)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국세무서 또는 지자체 어디서나 가능하며 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61-6800)를 통해 상담하면 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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