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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 스포츠파크 전경. |
보은군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 감면대상자를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다자녀 가구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정책과 더불어 군에서 추진중인 다자녀 확대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됐다.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확대된 감면대상자로는 다자녀 가정(2명 이상의 자녀 중 19세 미만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 가족 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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