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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전입 지원금 대폭 확대4인 가족 전입 시 280만 원... 체감형 지원 정책으로 전입 유도

음성군은 16일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를 공포, 음성군 전입자에 대한 지원금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음성군으로 전입한 자에 해당하며, 최초 1회에 한해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존 전입세대(세대주)에 5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전입자 1인당 1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는 당초 10만 원의 지원금을 20만 원으로 증액했다.

재학 중인 관내 대학생은 주소 유지 시, 4년에 걸쳐 80만 원 지원하던 것을 2년에 걸쳐 100만 원(전입시 25만 원, 6개월 경과시마다 25만 원씩 분할지급) 지원으로 변경했으며, 기업체 전입자의 경우 전입 혜택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23년 12월 말 기준 음성군 기업체 수는 2968개로, 기숙사에 실거주하는 기업체 근로자의 전입 유도에 초점을 둬, 당초 관내 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전입 후 6개월 경과 시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던 것을 100만 원으로 상향해 (전입 시 50만 원, 6개월 경과 후 30만 원, 12개월 경과 후 20만 원) 지급한다.

신설 규정으로는, 재직 중인 근로자를 음성군으로 전입 유도한 기업체에 직접 1인당 10만 원씩 유공 지원금을 지원하고, 관내 공공기관 직원들 전입 시에는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적취득자 축하금을 당초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했으며,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다자녀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대출잔액의 1.5% 예산범위 내에서 이자 납부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8월 사업 공고 예정이다.

각 전입 지원금은 중복 수급할 수 있어 전입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음성군 전입 시(기업체 근로자 부부와 학생 2명), 전입 지원금 40만 원, 학생 지원금 40만 원, 기업체 지원금 200만 원이면, 총 28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입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전입 후 1년 이내 신청 필요) 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성행복페이로 지급한다.

또한, 확대된 전입 지원금은 24년 3월 15일 전입자부터 소급해 지원되며, 그 이전 전입자에게는 기존 전입 혜택이 유지된다.

5월 현재 음성군 내국인 인구수는 90293명으로 지난해 대비 944명 감소였으나, 최근들어 감소세가 완화되고 지속해서 전입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조병옥 군수는 “그동안 음성군 공직자를 비롯해 각 기관·단체·기업체 등 군민 모두가 ‘내고장 음성愛 주소갖기’ 운동에 동참해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이번 전입 지원금 확대 시행으로 체감형 지원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전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주거·복지·문화·환경 분야 등의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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