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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수상레저활동 단속 모습. |
옥천군은 대청호에서 불법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와 협력하여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섰다.
대청호 수온이 상승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개인 취미활동 목적의 수상 오토바이 등 물놀이 활동을 하고 불법 영업행위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됨에 따라, 불법 수상레저 영업이 의심되는 6개 지역을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4개 부서와 옥천경찰서가 지난주 합동으로 지도·단속 했다.
현장에서 국유지 무단 사용, 불법으로 설치된 인공구조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을 확인해 국유지 및 수면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통보했으며,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군이 불법 시설물 철거 명령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 4월 선박을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 및 다슬기를 불법 채취한 행위자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으며 군 수변구역 내 불법으로 영업행위 중인 10여 개의 카페, 숙박업소 등도 식품위생법 및 금강수계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김예지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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