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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군청 전경. |
증평군이 ‘365일 개별공시지가 소통창구’를 운영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며, 법정 의견제출 기간은 20일, 이의신청 30일로 한정한다.
이러한 법정기한이 지나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의견반영이 제한돼 토지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군은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365일 개별공시지가 소통창구’를 군 누리집에 개설해 법정기간 외에도 상시로 의견을 접수한다.
법정기간 내 접수된 의견은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법정기간 외에 접수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반영해 결과를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소통창구를 통해 군민 편익을 도모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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