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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필요국외여행 허가받지 않고 해외 체류 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 충북지방병무청 전경.

충북지방병무청(청장 우경관)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과는 별개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0년생이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2025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25세 이상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40세까지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가 제한되고,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돼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충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국외 출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외여행 허가없이 공항을 찾았다가 출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출국 전 관할 지방병무청을 통해 허가를 받아 출국하고 허가받은 기간 내에 귀국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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