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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군청 전경. |
옥천군은 오는 14일부터 개정되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이륜차 등 운행차의 소음기 제거 등 불법 튜닝으로 인한 소음 피해로 인한 민원이 증대됨에 따라 6월 중 불시 점검에 나선다.
소음기 제거, 소음 기준 초과 등 관련법 위반 여부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장소는 미정이며, 반기별 1회 예정으로 하반기에도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배달 문화 증가로 인하여 이륜차 소음 발생에 따른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 운행차 소음 피해 발생 시 차량번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환경과(☏043-730-3441~5)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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