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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군청 전경. |
영동군이 지역 경제를 촉진하고 젊은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자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예비 창업자들에게 최대 1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영동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다. 다만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자 △프랜차이즈 창업 예정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사업 완료 후에 교부되며, 창업과 직접 연관된 비용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홍보비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사업장 내부 인테리어 △임대료 등이 해당하며, △공과금 △인건비 △대출이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은 총 5개소의 창업인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은 제출서류를 구비해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군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을 방문해 하면된다.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은, 관내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군내 거주하는 청년을 채용할 경우 월 급여액의 50%를 지원한다.
군은 업체 당 1명, 최대 1000만원까지 3개 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유흥업종이나 일부 부적합한 업종은 참여가 제한된다.
신청은 제출서류를 구비해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군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을 방문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영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www.yd21.go.kr) 또는 경제과 일자리 지원팀(☎043-740-373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예지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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