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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청 전경(충주씨 조형물). |
충주시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지난해 처음 추진되어 올해 2년째인 이 사업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잔액의 1.5%(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3년)를 당해 연도 이자 납부(예정) 개월 수만큼 지원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여야 한다.
충주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자금)전세보증금 2억 원 미만 △(매입자금)부동산 공시가격 3억 원 미만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7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의 수,부부 합산 소득,충주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더 가까이, 충주>알림마당>공고/고시/입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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