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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오는 7월 1일부터 접수, 연 최대 1백만 원 지원

청주시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에게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대출 잔액의 1.5%, 연 최대 1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공고일(6월 10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1984. 6. 11. ~ 2005. 6. 10.)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으로 전입신고 돼 있는 무주택 세대주 △전년도 기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4㎡ 이하의 주택(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등) 거주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 거주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된다.

또한 직계존·비속인 자와 주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서류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중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정책담당관(☎043-201-1244)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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