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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정 의원. |
이화정 청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이 28일 제87회 청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7일 청주시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과 일가족 사망사건을 추모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및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지원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시행 △발달장애인과 가족 대상 지원사업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화정 의원은 “청주시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과 일가족의 비극적인 사망사건을 마음 깊이 추모한다”며, “이번 조례가 발달장애인과 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현재 청주시의 등록 발달장애인은 5,749명으로, 2017년에 비해 약 1,652명 증가하는 등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 필요한 발달장애인은 22.5%,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발달장애인은 18.4%로, 종합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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