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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수돗물 누수 최초 신고자 포상금 지급
▲ 단양군 상하수도과.

단양군은 수돗물 누수로 인한 각종 사고와 수돗물 낭비 예방을 위해 ‘수돗물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단양군 수도급수 조례’를 근거로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를 발견해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지역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또는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나 용역 업무 수행 중 발견된 누수 신고자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자 △각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 신고자(현장 관계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K-water단양수도지사(☎1577-0600)로 하면 된다.

황개환 군 상하수도과장은 “군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누수 신고를 해주시어 누수로 인한 사고 예방과 함께 물 절약 등 상수도 유수율 증가에 이바지 해달라”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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