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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청 전경. |
충주시는 오는 8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어업 및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과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전 3년 이상 계속해서 충북도 내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같은 기간 동안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천 7백만 원(배우자 합산) 이상인 농가, 최근 3년 내에 보조금 부정 수급 이력이 있는 농가, 2년 내 가축 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농가, 농지 또는 산지를 불법으로 처분한 경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8월 30일까지이며, 신청 후 지급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농어가당 연 60만 원의 수당을 충주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예지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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