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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은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T사와의 행정소송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2심에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춘천고등법원에서 열린 ‘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T사측이 승소한 1심 판결이 뒤집고, 원주지방환경청이 승소했다.
주요 판시결과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으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 따르면 “T사 측에서 허가 기간 동안 지지부진하게 서류를 진행한 것과 사업진행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 주요 판시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심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승소함에 따라 T사 측에서 14일 이내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포기할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되어 신기의료폐기물에 대한 사업이 종료된다.
만약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지만 현재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 의료폐기물반대대책위원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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