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행정
옥천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건축물 100%, 그 외 토지 등 50% 감면
▲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안내문.

충북도는 7월 25일 옥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수해 피해자가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측량수수료를 감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집중 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신축이나 복구 등을 위해 소요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주고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의 전파·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이며, 감면을 받으려면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호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측량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수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영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