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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군청 전경. |
옥천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를 본 군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재난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지난 6일 임시회를 개회하여 군세 감면 동의안을 신속히 의결했다.
감면 대상자는 호우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본 자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주민이다.
재해를 인정받은 세대 또는 사업자의 2024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와 전파·반파·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해당 주택과 건축물, 유실·매몰·침수된 토지에 대한 2024년 재산세가 100% 면제된다.
현재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확인된 피해 주민에게는 신고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 피해 신고가 누락된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검토 후 감면할 예정이다.
올해 부과할 예정인 주민세(8월) 1,026건과 재산세(9월) 1,883건 총 2,909건 5천 4백만원 정도를 직권 감면 후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7월에 이미 부과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는 추후 감면 후 환급할 예정이다.
황규철 군수는 “집중호우로 피해 본 군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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