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전시,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 |
대전시는 오는 9월말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자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규 동물등록이나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의 분실, 다시 찾은 경우 및 동물 사망 등의 경우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하고, 소유자 변경 시 자치구에 직접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한 달 동안 자치구, 명예동물보호관과 합동으로 미등록자 및 정보변경 미신고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동물등록방법 중 분실·훼손의 우려가 적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2024년말까지 실시한다.
시민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에 대해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시민은 1만 원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비용 지원은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외장형, 인식표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임성복 시 농생명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찾는 방법이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하는 것으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 신천지자원봉사단, ‘효문화교육재단 이사장 감사장’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