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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확대 지원청년→전 연령층으로 확대, 전세사기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포스터.

옥천군은 전세 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청년에만 지원하던 보험료를 옥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물건도 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조정해 1세대당 최대 3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로, 연 소득 기준 청년(39세까지)은 5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며, 그 외 세대는 6천만 원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이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로,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증가하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피해가 심각하다”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보증보험에 가입해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옥천군 누리집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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