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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군청 전경. |
옥천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 대상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8월 고지분(7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는 30%, 하수도는 20%를 감면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난 피해 신고(NDMS 입력 기준)를 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 감면되며, 665세대에 감면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신고 시 이름과 주소지 오류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사실 확인 후 감면될 예정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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