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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신고 접수

보은군은 농작물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옥수수, 사과, 고구마 등 농작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농가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군은 6개조 28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상설포획단을 해당 지역으로 출동시켜 포획단이 포획 활동을 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있다.

또한 피해 정도가 심할 경우, 농민은 피해보상금 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농촌진흥청에서 발생하는 ‘농축산 소득자료’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의 곱으로 산정되며, 피해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 원 이상 시 보상금이 지급된다.

김상식 환경위생과장은 “농작물 수확기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포획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설포획단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농가에서도 날이 어두운 새벽과 늦은 저녁에 임야 인근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꼭 농지에 가야할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착용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상반기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농가에 지원했고 2024년 8월 현재까지 멧돼지 291마리, 고라니 64마리를 포획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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