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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주민세 납부 9월 2일까지
▲ 옥천군청 전경.

옥천군은 2024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총 24,718건, 7억1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지난 12일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세액은 11,000원(지방교육세 10% 포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민법상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옥천군에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이지만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에 기재된 산출 세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인터넷(위택스) 또는 팩스 및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옥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군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을 하고자 피해를 입은 주민은 주민세 개인분을,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전액 감면했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며, 금융기관 방문이나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세정과 세정팀(☏043-730-3203)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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