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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주민세(개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 보은군청 전경.

보은군은 오는 9월 2일까지 2024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과 보은군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의무자는 송달받은 고지서를 통해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보다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만약 납부서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의 금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기한 내 위택스를 통해 전자로 신고·납부하거나, 보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면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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