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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군청 전경. |
옥천군에서는 결혼한 부부가 둘 다 옥천군민이면 총 500만원의 결혼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
옥천군은 2019년 7월, 도내 최초로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2회에 걸쳐 총 500만원을 지원하는 인구 시책인 결혼정착금을 도입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부는 옥천군에 전입 후 혼인신고를 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19세~50세)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된다.
1회차 결혼정착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신청하면 지급하며, 2회차 결혼정착금은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군에 거주하면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재혼 부부도 신청 가능하며, 부부 모두가 이미 결혼정착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받은 적이 없다면 반액을 받을 수 있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의 경우 이주해 온 자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 등록 체류지를 옥천군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결혼정착금은 인구 증가를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타 지자체로 전출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군은 2020년 7월 최초 지급을 시작으로 이달까지 252쌍의 부부에게 1회차 지원금 504백만원을, 43쌍의 부부에게 2회차 지원금 129백만원을 지급했다.
결혼정착금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옥천군청 성장정책과(☏043-730-3784)로 문의하면 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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