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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티메프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22일부터 접수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청주시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피해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티몬·위메프 피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을 22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중 매출감소, 화재, 집중호우 등에 따른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한시적으로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중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당 3억 원을 융자추천하고 4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할 방침이다.

세부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소재하면서 전업률 30% 이상이며, 공장등록 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중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다.

신청은 융자규모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청 기업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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