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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군 취득세 안내문. |
진천군은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돕고 취득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안내문에는 △취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다주택자 주택 중과 △생애 최초 주택 매매 감면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취득세 신고 시 자주 문의하는 사항을 게재했다.
군은 군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 관내 법무사 사무소 등에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방세 관련 안내와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취득세 신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반기별로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해 비과세 감면에 대한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방문 상담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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