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새학기 개학을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길 마련을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학교 주변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정비는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으로부터 300m)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으로부터 200m)내 위치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노후 간판 및 불법 광고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해당 구역 밖이라도 학생이 경유·통과하는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 구역도 포함하여 실시된다.
주요 정비 대상은 학생들이 통학 시 △간판 파손·추락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광고물 △음란·퇴폐 내용의 광고물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며, 통행량이 많은 상가나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도로 또는 가로변의 낡고 오래된 간판은 집중 호우 및 강풍을 대비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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