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24년 3분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27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27일 경기도 시·군 전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안성시는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했다.
특히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선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표적 단속을 벌였다.
자동차세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 그 외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체납자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으로 적발된 체납차량은 136대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고,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자는 다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통해 전반적인 체납액 징수독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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