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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동강령교육 실시직무상 갑질금지 관련 규정 포함 갑질예방교육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지난 12일 시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교육을 실시했다.

행동강령교육에는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고, 내실 있는 청렴 교육을 청취하기 위해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청렴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 직무상 갑질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교육은 다양한 형태의 부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의회 내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직장 문화가 더욱더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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