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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군청 전경. |
영동군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32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군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재해 피해를 인정받은 세대 및 사업소에 대한 2024년 주민세를 전액 감면한다.
△전파 △반파 △침수 등 피해를 인정받은 주택 및 건축물 △유실 △매몰 △침수 등 피해를 인정받은 토지에 대해 2024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한다.
또한 △멸실 △파손 △침수 등 피해를 인정받은 자동차(대체취득한 자동차 포함)에 대한 2024년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한다.
감면대상자는 호우로 인한 재산 피해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의해 확인되는 군민 등이다.
군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으로 확인되는 피해 군민에게는 신청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 자동차의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된 피해사실확인서를 확인 후 감면한다.
또한, 피해가 확인된 군민 중 감면받아야 할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계획이다.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등을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감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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