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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평일 숙박료 50% 지역화폐 환급 이벤트공공 숙박시설(야영장·휴양림) 이용객 대상
▲ 단양 소백산자연휴양림.

단양군은 단양 공공 야영장과 휴양림을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숙박 금액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을 지난 22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충북도 페이백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평일(일요일∼목요일) 단양 공공 야영장(천동, 다리안, 소선암), 휴양림(소선암, 소백산)을 이용하는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

입실 시 관리사무소에서 예약 내역을 확인한 후, 지류 상품권을 환급받으면 된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단양지역 내 시장, 식당 카페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평일 야영장 이용료는 1동당 1일 35,000원에서 40,000원 선이며, 휴양림은 56,000원부터 280,000원이다.

예약은 단양관광공사 누리집(www.dytc.or.kr)에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야영장이나 휴양림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예지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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