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구매자금(사료직거래활성화) 대출 이자 5.5억 원을 지원한다.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은 ’23년 사료구매자금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이자 1.8% 중 최대 0.8%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참여 농가의 이자액 6억 9천만 원 중 5억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각 시·군 축산부서에 사업 신청서와 대출 실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축산농가가 사료 가격 상승과 산지 가격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등 축산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료구매자금(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 >
* 지원내용: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원조건: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 지원대상: 축산업허가·등록된 축산농가 및 법인
* 지원한도
- 6억원 한도 축종: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 9천만원 한도 축종: 기타 축종*
*기타 축종: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김예지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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