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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도시농부에 1일 4시간 외 추가 근로 요구
도시농부들 “연장근로 안하면 일자리 뺏길까 난감”
청주시 “연장근로 농가-도시농업인 협의하에 가능”
청주시의 도시농부 지원사업이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도시농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근로자들은 농가의 연장 근로 요구에 난감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도시농부는 20~75세의 청년, 은퇴자, 주부 등 비농업인 유휴 인력으로 1일 4시간 근로 기준 6만원의 인건비를 받고 있다.
청주시는 올해 27억3,170만원(충북도 30%·청주시 70%)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시농부 3,805명, 농가 1,098개소를 모집하는 실적을 거뒀다.
도시농부 매칭 건수는 2만7,832명이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식품 가공업체 등에서 도시농부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인건비를 청주시가 40%(농가부담 60%)나 보조해주기 때문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청주시에서 2만4천원, 농가에서 3만6천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인건비 보조로 농가에서는 1일 4시간 근로 기준 외에 추가로 연장 근로를 도시농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농업인 일손이 그만큼 빠듯한 것이다.
1일 4시간 근로 기준으로 도시농부 지원사업에 참여한 A씨(여)는 “4시간 일하는 것으로 알고 나갔는데, 농가에서 연장 근로를 요구해 난처했다”며 “농가에서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면 다음 도시농부 참여 때 불이익이 있을까봐 어쩔 수 없이 4시간을 더 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연장근로는 도시농부와 수요처(농업인, 농업법인)의 협의 하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부포커스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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