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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기주차차량 요금부과 성과트레일러, 화물차 등 60여 대 이동조치
▲ 청주랜드 노상주차장 요금부과 전.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주차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한 요금부과 정책이 시행 초기임에도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48시간 이상 장기주차하는 차량에 1일 최대 8천 원, 한 달 주차 시 24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과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 두 곳에서 시행 중이다.

청주시는 지난 10월부터 요금부과를 알리는 대시민 홍보를 진행했으며, 홍보물을 차량에 게시하고 차량 소유주들에게 개별통보했다.

▲ 청주랜드 노상주차장 요금부과 후.

그 결과, 제도 시행 열흘 만에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에서는 60여 대의 캠핑카가 이동해 주차 공간이 넉넉해졌다. 북부권 환승센터 역시 주차할 곳 없던 이전에 비해 여유롭게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박찬규 시 교통정책과장은 “주차장을 점령하던 차량들로 주차공간 부족과 사고위험 민원이 많았는데, 정비된 모습을 본 시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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