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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공실 문제 해소 안건 제안 등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7일 서울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세종시 공실 상가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날 총회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관련 법령 정비’를 각각 제안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시의 만성적인 상가 공실률을 낮추는 방안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공실률이 일정 수준(50%) 이상인 경우 임차인의 상가 계약 갱신 요구권 상의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임대인에게 장기간 재계약에 대한 부담을 낮춰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차용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임의단체의 난립을 지적하며 특별법상 제도적 규정 마련을 통해 투자자인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모집과 유사한 출자 방식의 임의단체 회원모집 과정에서 별도의 절차와 제한 규정이 마련되면 왜곡된 투자 권유와 연쇄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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