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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랑징수기동대 운영 사진 |
진천군이 을사년 새해 안정적인 납세 문화 만들기에 나선다.
군은 올해 1월부터 지방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유예기간 도래를 사전에 알리는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도래 사전 알림제’를 시행한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자경농민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등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들은 감면 유예기간 도래 2개월 전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액 감면자에게는 전화 안내도 함께 제공해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감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군민들의 불필요한 가산세 납부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군민을 대상으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납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교부세 감소 등 불안전한 세입 환경을 해소하는 목적을 두고 있으며 관내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상시 영치를 실시한다.
다만, 생계 곤란 체납자는 복지부서 연계, 생계형 차량 탄력적 영치를 통해 안정적 생활을 도울 예정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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