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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폐회
▲ 제33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폐회

충북 괴산군의회는 1월 6일 제3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괴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인구 5만 미만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소집됐다.

괴산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총 96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낙영 의장은 “2025년 의회 활동을 통해 괴산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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