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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5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
▲ 괴산군청 전경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농촌 지역의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올해 사업을 위해 자체 재원 4,400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보다 400만 원 증액됐다.

빈집 22동의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며, 철거 공사 준공 후 한 개소당 최대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아 재해 위험 및 범죄 우려가 있는 농어촌 주택이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괴산군청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철거가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원칙적으로 빈집 소유자가 신청해야 하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주택 과세자료, 빈집소유자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연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신청 접수 후 건축물의 구조, 노후 정도, 주변 환경 저해 수준, 빈집 경과 연수 등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대상자는 신청자 중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선정기준표에 따라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점수의 합이 높은 신청자부터 순서대로 선정되며 평가 항목은 건축물의 구조, 노후정도, 주변환경 저해정도, 빈집 경과년수 등이 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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