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농업
농업경영체, 양파·마늘 변경사항 신고하세요!농관원, 이달말까지 등록정보 ‘정기변경 신고제’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충북지원(지원장 조백희)은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법」제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대표적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의 파종·식재시기를 신고기간으로 하는 정기변경 신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 홍보를 통해 정기변경신고 기간 동안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agrix.go.kr),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ㆍ방문 등

농관원은 정기변경신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①자조금 단체가 보유한 경작신고 등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에 활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②신청절차 간소화, ③교육 및 홍보 등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선 경작신고 등의 활용은 자조금 단체가 최근에 양파․마늘이 심겨진 농지로 파악한 농지정보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대조(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보 대조 후 농관원은 아직 품목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게 이번 변경신고 기간에 품목변경을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둘째 신청절차 간소화는 농업경영체가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에 경작신고서 제출 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양파ㆍ마늘 의무자조금 경작신고서 서식을 개선하여 2025년 경작신고자부터 적용

마지막으로 교육 및 홍보 분야에서 농관원과 양파·마늘 자조금단체는 주산지 지역 농업인 대상 현장 설명회 통합 운영, 농업인 상담과 제도 홍보 등을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향후 농관원은 양파·마늘 정기 변경신고제 운영 경험을 토대로 벼·사과·배(하계작물: 4월~6월), 무·배추(추계작물: 9월) 등 생산·유통관리에 중요한 품목에 대한 정기변경 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구상이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 데이터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고도화 시킬 계획이다.

송지현 기자  news@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