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행정
충북도, 적극행정으로 음료 폐기물 처리 간소화자체 처리 가능으로 위탁 처리비용 절감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
▲ 충북도, 적극행정으로 음료 폐기물 처리 간소화

충북도는 8일 음료 제조 기업의 애로사항이었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음료 폐기물에 대한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음료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유통 불량 음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유통 후 회수된 음료는 폐기물로 분류돼, 처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년간 현장에는 많은 혼선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음료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폐기물 재활용시설 및 폐수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했다.

예를 들어, A 사업장에서는 유통 불량 음료를 전량 회수해 적법한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규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폐기물 처리비용(t당 약 27만 원)과 폐제품 용기(페트병, 알루미늄캔 등) 매각 손실금(t당 약 12만 원)으로 연평균 5천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충북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음료 제조사가 자체 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음료 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 조치는 음료 제조업뿐만 아니라, 주류, 액상 건강식품 제조업, 액상(수액 등) 의약품 제조업 등 유사 업종에도 적용될 수 있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2025년 1월 8일 충북도청 어울마루에서 도내의 HK이노엔, LG화학, OB맥주, 동아오츠카, 정식품, 삼양패키징, 일화, 충북소주, 하이트진로 등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영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