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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절세 성공하세요”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세액의 5% 공제
▲ 군 청사 전경

충북 진천군(군수 송기섭)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선납하면 세금혜택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선납은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신청과 납부까지 마치면 1년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미납부 시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분할 부과되며, 한번 연납 신청 후 납부 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연납 정보는 이관되므로 별도로 신청·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진천군 세정과 부과팀(043-539-4143)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각 은행 CD/ATM기(카드 또는 신용카드) △위택스 △ARS(142-211) 등을 활용하면 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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